[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호산업과 119억원 규모의 ‘윙(날개)’ 마크 상표 사용계약을 연장해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최대주주인 금호산업과 금호산업 소유의 상표 사용 계약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7년 통합 기업 이미지(CI) 소유권을 가진 금호산업과 '윙' 마크 사용에 대한 상표권 계약을 맺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이번에도 지난해 맺은 계약이 이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표권 사용료의 경우 월별 연결 매출의 0.2%로 책정돼 월단위로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상표권 사용료로 119억4600만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상표권 사용 계약은 계약 기간(5월1일~내년 4월 30일) 중 해지 혹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매각하는 절차가 완료되면 금호산업과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해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안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상표권료로 지불한다는 소식에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직장인 익명게시판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는 "무급휴직 시키고 세이브한 돈을 갖다 퍼주나", "무급으로 회사 버티는 데 쓰인다고 생각했는데" 등의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한 직원은 "무급휴직 3개월 해서 박삼구(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퇴직금 주고 브랜드 사용료 주고 라임펀드 손실난 거 주고 남는 게 없다"는 자조 섞인 글을 올렸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에 들어가기로 한 상태다. 이와 함께 객실 승무원, 국내 공항 지점 근무자를 대상으로도 다음달부터 2개월 단위로 유급 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무리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기에 상표권 사용 연장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