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늘길' 막힌 항공업 구제 나서...해운도 긴급 수혈
정부 '하늘길' 막힌 항공업 구제 나서...해운도 긴급 수혈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4.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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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 8월로 연장...해운사에 1조2500억원 금융지원 추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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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은 항공·해운업계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했다.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납부유예를 8월까지 연장한다. 대형항공사의 경우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해운사에 1조2500억원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업종별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코로나 19에 따른 유동성 경색에 시달리는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대형항공사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되, 기금 설치 전 긴급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지원한다.

저비용항공사(LCC)는 2월 발표된 3000억원 내외의 긴급 유동성을 조속히 집행하되,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에는 각각 433억원, 진에어에는 300억원, 제주항공에는 400억원, 티웨이에는 60억원을 각각 지원했고, 제주·이스타항공에는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후 1500억~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연장을 올해 5월에서 8월까지 연장한다.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착륙료는 10~20% 감면하고, 공항시설 사용료와 구내 영업료는 전액 납부를 면제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에 대한 한시적 세율인하 및 징수유예를 추진하는 세제 지원도 실시한다. 인천 중구과 서울 강서구는 조례로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 중이다. 재산세율을 0.3%에서 0.25%로 인하하면 약 53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고용안정을 위해 항공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면세점·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항공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운산업의 경우 정부는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1조2500억원의 추가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운진공이 코로나 19 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채권(P-CBO)에 370억원을 출연하고,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해운사 채권비중을 최대 26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선사의 회사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국적해운사간 인수·합병시 해진공이 피인수·합병 기업에 직접투자하거나 인수·합병 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뒤 이를 해당 선사에 다시 빌려주는 해진공의 '세일 앤드 리스백'(S&LB·Sale and Lease Back) 프로그램의 원리금도 1년간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진공이 해운사의 기존선박에 후순위로 투자하고, 산은·수은이 지원중인 선사의 유동성 악화시 추가 금융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분기 성장과 고용에 가해질 하방압력을 버텨내고 내수·수출 등이 하반기 회복세를 보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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