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자본 잠식상태인 이스타항공을 공정거래법상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인정해 기업결합을 신청한 지 41일 만에 '초고속 승인'을 내린 것이다.
다만 제주항공도 코로나 19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라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 적용 예외를 인정했다.
공정거래법상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하는 이스타항공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기업결합을 막아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보다 경쟁 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최소한 승인을 한 그 해에는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의 재무·경영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데다 제주항공 외에 딱히 인수희망자도 없는 사실을 고려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자본총계가 632억원 적자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자본 잠식 상태였다. 지난해엔 79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부터는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모두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셧다운' 상태에 돌입하기도 했다. 현재 300명 내외의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했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현재 취항지역 중 경쟁 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해 놓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해외 승인까지 마무리되면 제주항공은 산업은행 등 금융 당국이 지원하는 1500억~2000억원을 토대로 잔금 납부 등 남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주항공도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라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19 이후 항공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두 회사의 합병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의 인수합병(M&A)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해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