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넷플릭스 무임승차 비판..."공정위,방통위가 선제 대응해야"
경실련, 넷플릭스 무임승차 비판..."공정위,방통위가 선제 대응해야"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20.04.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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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P도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등 준수 의무 있지만 무시...국내 CP 부당한 차별"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3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콘텐츠(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최근 망 사용료를 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나서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위와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해 인터넷 시장에서 망 접속료 형평성과 생태계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해외 동영상서비스로 인해 자사의 국내 망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제 망 증설 비용 및 국내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적절한 분담을 요구했다. 

또 재정협상을 회피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방통위에  중재도 요청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방통위의 중재를 거부해오다 지난 13일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통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이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경실련은 넷플릭스가 방통위 중재 과정에서 글로벌 사업자라는 이유로 SK브로드밴드와의 합의를 사실상 거부하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기업(CP)들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 ▲품질보장의 의무 ▲망 증설 등 재정협상에 응할 의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 등이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글로벌 CP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글로벌CP는 국내 인터넷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시장지배력이 생기자 KT와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의 국내 인터넷망 용량, 품질, 이용 등에 관한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CP와 경쟁 관계인 국내 대·중소 CP와 불공정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정위와 방통위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과 법적 공백을 틈탄 글로벌 CP의 작태에 대해 정부가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면서 “공정위와 방통위가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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