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무혐의 종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무혐의 종결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4.23 17:5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투약량 오남용에 해당 안 돼”…구체적 근거 제시 못해
사건 터진 지 1년 지나서야 이 사장 소환해 ‘봐주기’ 의심 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 3월19일 호텔신라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이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은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1년 남짓 조사를 했지만 프로포폴 오남용과 불법투약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재벌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무엇보다 불법이 아니라는 이 사장의 투약량은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가 불분명하다. 경찰이 압수한 성형외과 진료기록부에는 이 사장의 투약량이 적혀 있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파기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사실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병원장과 간호사 등의 진술에 의존해 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초 이 사건을 폭로했던 전직 간호사는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맞을 때 혼자 병원에 남아 지켜봤으며, 이 사장이 떠난 뒤 병실에서 정상치보다 훨씬 많은 양의 프로포롤 약병 등을 치웠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수사 착수 1년이 지나서야 이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도 ‘봐주기’라는 의심을 샀다. 경찰은 소환 20일쯤 전인 지난 달 초에는 해당 H성형외과와 금융기관 등을 8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다. 전문기관 감정에 기대어 이미 결론을 낸 상황에서 ‘구색 갖추기’식 소란을 떤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 사장에 대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내사를 했다고 극구 강조하는 것도 미심쩍다. 경찰은 해당 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누구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누구는 내사를 했다는 얘기다. 이 사장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내놓은 억지 해명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6년 이 사장이 성형외과를 총 6차례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병원 진료기록부와 관련, “병원 측이 이 사장에 대한 투약량 관련 서류를 파기·은닉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 "마약류관리대장의 경우 보존 기간이 2년이라, 2018년에 이미 폐기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부상에 프로포폴 투약량이 누락된 환자는 이 사장 외에도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가 이처럼 늦어진 데 대해 "감정을 하고, 회신을 받고 하는 등 수사를 단계적으로 해나가다 보니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제보자, “이 사장 주사 맞은 방에서 프로포폴 200ml 들어가는 상자 두 개 치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연합뉴스

경찰은 지난해 3월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가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에 나섰다.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했던 제보자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이부진 사장이 2016년에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을 방문해 VIP실에서 장시간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H성형외과에서 일하는 동안 여러 차례 이부진 사장을 봤고,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장면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특히 “2016년 9월 어느 날 원장과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병원에 혼자 남아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과정을 지켜봤다”면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이부진 사장은 “프로포폴을 더 주사해 달라”고 요구했고, “원장님이 퇴원했기 안 된다고”하자 직접 원장과 통화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그 날 VIP룸을 정리하면서 프로포폴 앰플 10개씩, 총 200ml 정도가 들어가는 상자 두 개를 발견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체중 60킬로그램인 성인에 적절한 프로포폴양은 한 번에 6ml에서 12ml 정도이다. 

호텔신라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호텔신라 측은 "이 사장이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을 위해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와 달리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