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아빠 '탈세꼼수'...20대 자녀 광고비로 강남 아파트 구입
병원장 아빠 '탈세꼼수'...20대 자녀 광고비로 강남 아파트 구입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4.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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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법인 악용한 탈세, 편법증여 속출에 6754개 법인 전수 검증키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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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최근 들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탈세와 편법 증여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4일 국세청은 1인 주주 및 가족 소유 6754개 부동산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예고하면서 대표적인 탈루 사례를 소개했다.

20대 자녀가 병원장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광고비로 20억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를 산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방의 한 병원장 A씨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세운 뒤 매월 자기 병원의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의 부동산법인에 목돈을 지급했다.

이렇게 건넨 허위 광고료는 수십억원으로, 자녀는 이 자금으로 서울 강남에 2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부동산법인 명의로 취득했고, 현재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법인의 세금 탈루뿐 아니라 부친 병원의 허위 광고료 지급, 비보험 현금수입금액 누락 등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B씨는 2017년 8월2일 정부의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대책이 발표되자 가족 명의의 부동산법인을 다수 설립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수십채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부동산법인에 모두 분산해 이전했다. 

이후 B씨는 부동산법인에 현물 출자된 자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300억원대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병원장 C씨는 같은 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가족지분 100%의 부동산법인을 세웠다. 고가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이던 C씨는 1채를 자신이 세운 부동산법인에 저가로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C씨는 두 달 뒤 남은 1채를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신고해 비과세 혜택도 받았다. 

국세청은 C씨 아내의 고가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와 병원 수입금액 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IT회사를 운영 중인 D씨는 본인 지분 100%의 1인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 컨설팅비 등을 부동산법인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D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서울 한강변의 40억원대 고가아파트와 10억원대 고급외제차를 부동산 법인 명의로 구입해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D씨가 빼돌린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D씨 회사까지 확대해 정밀 검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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