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추경 통과하면 긴급재난지원금 5월13일부터 지급"
청와대, "추경 통과하면 긴급재난지원금 5월13일부터 지급"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4.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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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대변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는 5월4일부터 현금 지급”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5월10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면서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면서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야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추경안 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강 대변인의 설명에는 4월 임시국회 회기인 5월 15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압박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실 오늘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기를 바랐고, 오늘 아니면 29일 통과를 생각했다”면서 “그에 맞춰서 짜놓은 첫 일정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 세대 등에게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계좌는 다 확보돼 있어 신청을 안 받고도 지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나머지 세대는 다음달 11일부터 접수를 받아 이틀 뒤부터 지급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29일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 안에 100% 지급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만 주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전 가구에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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