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쓰듯 800억원대 횡령"...리드 전 부회장 1심서 징역 8년
"ATM 쓰듯 800억원대 횡령"...리드 전 부회장 1심서 징역 8년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4.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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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원 및 소액주주 등에게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피해 안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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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리드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박 전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횡령) 등을 적용해 이 같이 선고했다.

박 전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구모 리드 연구소 부장과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리드 자금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영업부장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박 전 부회장의 동생 박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리드는 총 824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면서 "리드 직원 및 소액주주들, 리드를 신뢰하고 거래한 회사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건실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를 마치 현금자동인출기, ATM과 같이 이용해 거액의 유상증자 자금을 횡령했다"면서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회사와 관련된 다른 모든 손해를 전가했고, 자신들의 이익 등만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부회장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1년 6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약 824억원을 횡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하고, 34억6000만원을 추징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과, 벌금 110억원씩을 구형했다.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내려줄 것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6년 한 코넥스 상장사 A사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를 인수한 뒤 8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검거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도 리드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리드는 회사 자금 230억원을 “외부에 투자한다”면서 사실상 막혀 있던 라임 펀드 자금 환매에 사용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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