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앱 합병’ 시장독점 우려…공정위에 엄중 심사 요구
경기도, ‘배달앱 합병’ 시장독점 우려…공정위에 엄중 심사 요구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4.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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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합치면 플랫폼 시장 독식과 다름없어”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배달주문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배달통)가 배달주문 중개앱 1위 사업자인 '우아한 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는 이들 기업 결합이 시장 독점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엄중한 심사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현재 우아한 형제들이 주문 유도 할인쿠폰 및 최대 50개 가맹브랜드와의 제휴 할인쿠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현행법 위반 여부도 면밀히 조사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앱 2·3위 업계인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배달의 민족 인수를 추진해 공정위에서 승인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배달앱의 정의를 이커머스로 넓히게 되면 쿠팡(쿠팡이츠) 등과 경쟁관계가 되므로 독점적 지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장 점유율이 우아한 형제들은 55.7%,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33.5%, 10.4%(2018년 기준)로, '배달주문 중개' 플랫폼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쿠팡이츠' 등 후발주자가 있지만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딜리버리히어로의 국내 배달주문 중개앱 시장점유율은 약 99%에 달하게 돼 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27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공정위에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 촉구를 요청했고, 4월 3일 소상공인연합회도 우아한 형제들의 수수료 정책 개편에 대한 논평을 통해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었다.

경기도는 “이번 요청이 경기도와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체결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기도와 공정위는 중소 상공인 보호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지난 2월 경기도가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도민의 72%는 배달앱 1~3위 업체의 합병에 대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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