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공공배달앱 '배달서구' 5월1일 본격 출범
‘국내 최초’ 공공배달앱 '배달서구' 5월1일 본격 출범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4.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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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4개월 시범운영…소비자 혜택 18~22%, 가맹점 수수료 3%
“서구청, 15% 캐시백 부담...이용자 많을수록 부담 커져 우려도 제기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인천시 서구청(구청장 이재현)이 운영하는 국내 최초 공공배달앱인 ‘배달서구’가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용자가  많을수록 지자체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구청은 27일 서구 지역화폐인 ‘서로e음’과 연계한 공공배달앱 ‘배달서구’를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내 최초의 공공배달앱으로 알려진 군산시의 ‘배달의명수’가 지난 3월 13일 정식 출시되었지만 시범운영이 시작된 것은 올해 2월부터다.  

‘배달서구’는 ‘배달의명수’보다 앞선 올해 1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기에 ‘배달서구’가 국내 최초 공공배달앱이라는 것이 서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연초부터 꾸준히 구축해 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300곳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해 5월 1일 본격 개시하게 됐다"면서 "올해 안에 가맹점을 1400곳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달서구’의 이용자 혜택은 파격적이다. ‘배달서구’를 주문한 이용자는 기본 캐시백 10%에 더해 가맹점의 자체 할인이 3~7%다. 여기에 가맹점 이용 특전으로 서구청 차원의 추가 캐시백 5%이 더해져 사용자는 최소 18%에서 최대 22%까지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상공인에 대한 혜택 역시 파격적이다. ‘배달서구’는 가맹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가맹 상공인들은 온라인결제 수수료 3% (부가세포함)만 부담하면 된다.

민간배달앱의 경우 온라인결제수수료 3.3%(부가세 별도)에 중개수수료 5.8~12.5%(부가세 별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월평균 5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상공인이 민간 배달앱 대신 ‘배달서구’에 가맹해서 영업을 하면 월평균 4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한편, 공공배달앱의 주문자와 상공인에 대한 혜택과 별개로 배달앱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면 할수록 서구청의 운영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배달서구’를 운영하는 서구청은 캐시백 15%를 부담한다. 이용자가 2만원어치를 주문하면 3000원의 캐시백을 서구청이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서구청이 부담해야 할 플랫폼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비용, 마케팅 비용도 만만치 않다. 현재 ‘배달서구’는 외주운영으로 맡겨져 있다. 외주 운영사가 얼마나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를 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반면에 서구청은 배달앱으로부터 그 어떤 수익도 얻지 못하고 있다. 지역화폐 ‘서로e음’을 통해서 캐시백을 감당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 발행 역시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남게 된다.

서구청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배달서구의 운영비는 결국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경우 배달서구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배달서구 이용자에게 주문가격의 15%나 이르는 혜택을 주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공공배달앱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자 개념은 없지만 세금 징수, 지출 우선순위에서 공공배달앱에 과연 그 많은 세금을 지출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앞서 군산시의 공공배달앱 출시에 맞춰 비슷한 시기에 공공배달앱을 출시하려고 했던 목포시는 최근에 공공배달앱 사업계획을 접었다.

목포시 관계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배달앱을 공공이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배달앱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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