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유혹에 중개까지…유사투자자문업자 45곳 적발
주식 매매 유혹에 중개까지…유사투자자문업자 45곳 적발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4.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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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설·장기 미점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점검 결과 발표
비상장주 싼 값에 사놓고 매수토록 현혹한 뒤 미리 팔아 거액 챙겨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체 314곳 중 45곳(17.2%)이 불법 영업을 하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절반은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해야 하는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A업체의 경우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50만~60만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했다. 이후 주당 25만원에 매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의 투자손실을 초래했다. 

일부 업체는 제3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추천하고 해당 주식을 매수하려는 회원들에게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매수가능 주식수 등을 지정해 주는 등 매매를 중개하면서 거래세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인들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업체를 일컫는다.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중개업은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민원 빈발, 장기 미점검, 신설 등과 연관된 유사투자자문업체 314곳을 점검해 45곳(14.3%)의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무인가·미등록 영업, 금전예탁 등과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보고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광고 및 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주요 불법 유형별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이 47.9%(23건)를 차지했다. 관련 사항을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객에게 1대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이나 일임도 31.3%(15건)였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이외에 △무인가 투자매매·중개(4건·8.3%) △허위·과장 광고(4건·8.3%) △금전대여 중개·주선(2건·4.2%) 등도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혐의로 적발됐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적발된 업체들의 관련 혐의를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내용을 연 2회 심사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접수된 제보는 300건으로, 이 중 9건을 우수제보로 선정, 총 8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혐의 내용의 구체성과 증빙자료, 적시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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