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향레미콘·남부산업 등 해남지역 레미콘 가격 담합
남향레미콘·남부산업 등 해남지역 레미콘 가격 담합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4.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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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남권 레미콘 시장 시장점유율 결정, 생산·출고 제한한 6개 업체 제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전남 해남지역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과 협회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체는 민수레미콘을 싸게 팔지 못하도록 판매 가격을 정하고, 시장점유율 할당을 통해 물량을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부산업·금호산업·일강레미콘·남향레미콘·동국레미콘·삼호산업 등 해남군 레미콘제조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의 가격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6개 레미콘업체들과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7년 11월경 민수레미콘 판매 가격을 ‘짬짜미’해왔다. 이들은 1㎥당 7만8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는 등 2017년 12월부터 적용하도록 합의했다.

민수레미콘 판매 가격은 레미콘업체가 민간업체와 거래할 때 거래량 및 거래빈도가 가장 많은 레미콘 규격 25㎜(최대치수), 21Mpa(압축강도), 120cm(슬럼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뿐 아니라 이들은 2014년 5월 업체별 해남권 레미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결정했다. 이후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에는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하는 등 2014년 5월 합의한 시장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했다.
 
업체별 결정한 시장점유율 비율을 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남부산업·금호산업·일강레미콘·남향레미콘은 18.3%씩이다. 동국레미콘과 삼호산업은 각각 13.4% 비율이었다. 2017년에는 남부산업·금호산업·일강레미콘·남향레미콘 17.6%씩, 동국레미콘·삼호산업은 각각 14.8%로 결정했다.
 
이들은 분기별로 레미콘 출하량을 집계한 후 2014년 5월 합의한 시장점유율 기준에 따라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들에게는 ‘1만원/㎥’를 징수했다. 또한 미달한 사업자들에게는 ‘7000원/㎥’을 지급했고 초과·미달한 정산금 차액인 ‘3000원/㎥’은 적립해 회비로 사용했다.
 
이는 해남지역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상품의 생산·출고 등을 제한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 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는 등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 금지 명령을 조치했다”면서 “해남지역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가 행해 온 가격 및 시장점유율 결정에 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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