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사퇴 거부…제명되더라도 국회의원 직은 유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양정숙(54) 국회의원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양 당선인은 지난 4·15 총선에서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5번으로 당선됐다.
시민당에 따르면 당은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인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양 당선인이 4년 전인 2016년 총선 출마 당시 신고한 재산(약 49억원)보다 43억원이 많다. 양 당선인은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양 당선인은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서울 강남에 아파트 3채 등 5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양 당선인은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당선인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돼 근무하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 당선인에 대한 검증 결과 문제라고 판단,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면서 "금명간 윤리위 회의가 열려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 수석대변인은 "총선 투표 며칠 전 양 당선인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총선 전에도 후보 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인이 거부했고 지금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이어 "제명을 하더라도 당선인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다퉈야만 한다"면서 "양 당선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당선인이 사퇴하면 비례대표는 18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