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사용 못하는 살균·소독제, 손소독제로 둔갑해 팔려
인체에 사용 못하는 살균·소독제, 손소독제로 둔갑해 팔려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4.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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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적발…“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여부 확인해야”
자료=한국소비자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코로나19로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를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손소독제를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품 용기 등에 표시된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면 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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