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시장점유율 2, 3위인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두 업체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소비자 의견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의견서에는 기업 결합이 승인되면 독과점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시모는 "배달의민족은 기업결합 발표 당시에도 인수합병 이후 수수료 인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 1일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도입해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기업결합으로 독과점이 형성되면 가격과 서비스에 대한 경쟁 동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독점 시장 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시모는 지난달 서울, 경기도 및 전국 6개 광역시에서 배달 앱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반대 응답률은 8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합병 반대 이유로 독점 시장 형성으로 인한 음식 가격과 배달료 인상(8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소시모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 대다수가 기업결합으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의 사실상 100%를 점유하게 되면 기존 독과점 성격의 배달앱 시장이 더욱 강력한 독점 시장으로 재편돼 가격 경쟁 서비스 개선 등의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것"이라고 봤다.
모바일 비즈니스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98.7%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업체 간의 기업결합 신고를 받은 뒤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