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그룹 또다시 '형제의난'...신동주, 신동빈 회장 해임 요구
롯데 그룹 또다시 '형제의난'...신동주, 신동빈 회장 해임 요구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4.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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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주총서 해임 안건이 부결되면 법원에 일본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 제기”
지난 1월 고 신격호 회장 발인에 참석한 신동빈 회장(사진 왼쪽)과 신동주 회장
지난 1월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발인에 나란히 서있는 신동빈 회장(사진 왼쪽)과 신동주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다시 일어났다. 지난 1월 신격호 회장이 별세한지 세달 여 만이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 측에 자신의 동생인 신동빈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고도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신동빈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27일 신동주 회장으로부터 신동빈 회장 해임과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제안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본롯데홀딩스는 오는 6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아직 주주총회 날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28일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주주제안 제출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사자를 비롯,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면서 "올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과 롯데 (지바 마린스)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면서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의 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형이 확정됐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달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일본롯데홀딩스 회장에 선임됐다. 이어 신동빈 회장은 이달 들어 일본롯데홀딩스 회장에 취임하면서 일본 롯데 경영을 장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 있는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이며 일본에 여러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어 일본롯데홀딩스 회장 취임은 사실상 형제의 난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신동주 회장이 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해임요구 주주제안을 하면서 롯데 그룹의 지배구조는 다시 혼돈에 빠져들게 됐다.  

신동주 회장의 공세로 봉합된 듯 했던 '형제의 난'에 재차 세간의 시선이 쏠리게 됐다. 지난 1월 신격호 명예회장 타계로 형제가 대면한 후 신동빈 회장이 지난달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형을 언급하면서 형제간 갈등은 마무리된 듯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한층 주목된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5일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신동주 회장 관의 관계에 대해 "이제 문제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게다가 형제의 난이 재발한다면 코로나19로 유통과 화학 등 롯데의 주력 부문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기업가치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017년 지주사 체제를 출범하면서 신동빈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가 공고히 구축됐기 때문이다.

() 신격호 명예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이 미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분이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지지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서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부친 신격호 명예회장의 49재를 지낸 직후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 취임차 일본으로 출국한 후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화상 회의를 통해 ‘원격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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