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난지원금 추경안 오늘 밤 처리…전 국민에게 5월 지급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안 오늘 밤 처리…전 국민에게 5월 지급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4.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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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조6천억원 재원 마련에 합의…3개월 내 신청 안하면 자발적 기부로 처리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하지만 접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 접수를 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처리된다.

예산은 12조6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방침 아래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으로 잡고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가 4·15 총선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을 약속한데다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이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4당 간사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추경안과 관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필요한 추가재원 4조6000억원 중 3조4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2000억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합의안보다 적자국채 발행을 2000억원 줄인 것이다.

부족해진 재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기존 1조원에 2000억원을 추가해 1조2000억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세출 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실무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는 “세출 구조조정을 1조2000억원 규모로 하면 적자국채 발행은 3조6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줄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접수를 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액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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