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돈받은' 후기, 앞으론 ‘광고’라고 명확히 밝혀야
인플루언서 '돈받은' 후기, 앞으론 ‘광고’라고 명확히 밝혀야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4.29 17: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5월19일까지 행정 예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앞으로 대가를 받고 SNS에 추천 글이나 후기를 올릴 때는 ‘광고’라고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예인 등 인플루언서(SNS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특정 상품을 선전하는 후기 형식의 글을 올려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피해를 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표시 문구를 해당 SNS 게시글과 근접한 위치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와 음성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매체의 경우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광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 위주의 SNS라면 원칙적으로 광고료 수령 등의 내용을 사진 안에 표기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된 경우 본문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 같은 동영상에서는 광고 표시 문구가 게시물 제목이나 시작 부분, 끝 부분에 삽입돼야 한다. 실시간 방송의 경우 실시간 자막이나 음성으로 광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광고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도 공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시행한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 사실을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뿐이었다.

공정위는 “직접적인 추천 글이나 후기가 아니더라도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