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4일 취약계층에게 현금 지급…“압류 금지 못박아”
재난지원금 4일 취약계층에게 현금 지급…“압류 금지 못박아”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5.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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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 13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3개월 내 신청 안하면 기부로 간주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는 4일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4일부터 지원금을 받는 취약계층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다. 대상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현금을 지급 받는다. 

이들 외 일반 시민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받는다. 대상자는 공적마스크 구매와 같은 방법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해당 요일에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접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 접수를 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처리된다.

“압류금지통장 이용한 취약 계층 23만5천명에게는 그 통장으로 지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특히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한다고 보고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나 기초급여 등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해 왔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이 통장으로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약 23만5000여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고 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이라는 점과 국민 모두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대·결정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왔으나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 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국민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는 또 추경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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