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에 HACCP 의무화
12월부터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에 HACCP 의무화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0.05.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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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학교주변 200m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등 어린이 먹거리 안전 관리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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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올 12월부터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해썹)이 적용된다. HACCP은 식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예방 차원의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발표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정책을 통해 과자, 초콜릿, 탄산음료,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는 오는 12월까지 HACCP를 획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원생이 100명 미만이고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2020년 90% 수준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서울 3곳, 강진군 1곳)을 올해 추가 설치하고, 미설치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또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mg/kg 이상) 판매제한을 학교매점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 전체로 확대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종류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아울러 학교주변 200m 이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하고, 음식점 위생수준 및 규정준수여부 등을 지역별로 종합 평가해 공개한다.

영·유아 식품은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수입식품 유통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유아용 특수용도 식품 등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 비율을 작년보다 높인다.

또 해외직구로 주로 들어오는 분유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원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식중독균 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은 공개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올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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