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헌재 심판대로..."기본권·재산권 침해"
‘타다금지법’ 헌재 심판대로..."기본권·재산권 침해"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5.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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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 "타다베이직 재개 안 해".‥"명예회복 차원에서 헌법소원 제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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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타다 운영사 VCNC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VCNC는 “(타다금지법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이 침해돼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VCNC는 개정 여객운수법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개정법 제34조 2항 1호를 헌법소원 이유로 들었다.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는 공항·항만인 경우’로 제한한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VCNC는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이 제한돼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면서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평등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타다 사업을 하는 쏘카와 VCNC가 주무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한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타다 사업이 불가능해져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직업수행 자유까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냈다고 해서 타다가 이미 영업을 중단한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은 아니다. 

VCNC는 "합법적으로 운영한 타다베이직을 국회가 불법으로 매도해 명예를 추락시켰고, 이를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VCNC는 지난 3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렌터카에 기반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금지되자 핵심 서비스인 타다 운영을 지난달 중단했다. 이후  주력서비스인 '타다베이직' 운행을 중단하고, 희망퇴직과 차량 매각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에서 15인승 차량을 렌트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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