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입마스크, 포장지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
저가 수입마스크, 포장지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5.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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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산 마스크 원산지표시 위반 11개 업체 180만장 적발
수입마스크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 / 자료=관세청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저가 수입 마스크에 포장재만 바꿔 국내산 마스크로 속여 판매해 온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코로나 19 확산을 틈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수법으로 저가·저품질 외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이 적발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해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미표시)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상으로 판매 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선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온라인 거래 때 원산지를 허위광고 한 1개 업체(2만장)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수입마스크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 /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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