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남양유업...“대리점과 이익 공유” 자진시정안 내놔
‘갑질 논란’ 남양유업...“대리점과 이익 공유” 자진시정안 내놔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5.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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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5% 대리점에 분배"...공정위, 향후 5년간 이행사항 점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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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남양유업이 대리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에 제출한 자진시정안(동의의결)을 공정위가 최종 수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남양유업이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지난달 29일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안엔 향후 5년간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며, 영업이익의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동의의결이란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가 받아들일 경우 위법 여부 판단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경쟁당국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2016년 1월 농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2%p 인하했다가 비난을 샀다. 당시 남양유업은 소비자 불매 운동 여파로 대리점들의 매출이 감소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14년 농협 하나로마트 납품 위탁 수수료율을 2.5%p 인상했지만, 매출이 회복되자 대리점과 별다른 협의 없이 수수료를 낮췄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 등이다.

이중 협력이익공유제는 국내 최초 시행되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한다는 방침이다. 업황이 악화돼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대상 대리점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683곳 중 381곳이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리점의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선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한다.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에도 나선다. 교섭권 강화를 위해 남양유업과 대리점간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각 대리점이 대리점 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남양유업이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개별 대리점과의 사전 서면협의는 물론,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본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Δ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Δ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Δ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Δ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하는 등 대리점 후생증대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해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5년간 남양유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6월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 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됐는지 점검할 방침도 내놨다. 

과거 2013년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비인기제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로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소비자 불매운동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자 수수료율을 임의로 조정하고, 급기야 로고를 가리고 제품을 출시하는 등의 조치로 일관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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