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푼 없이 건물주'...국세청, 세무조사로 확실히 턴다
'돈 한푼 없이 건물주'...국세청, 세무조사로 확실히 턴다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20.05.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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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과정서 자금 출처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 확인된 517명 세무조사 착수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고가 주택 취득자 등 517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우리 주변에는 돈 한푼 없이 건물주가 되는 '수상한 능력자'들이 많다.

이에 정부가 자기 돈 한푼 없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91명 등, 고가 아파트를 샀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00여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에 이은 3개월만의 추가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7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과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은 물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합동 조사를 벌여 국세청에 통보한 탈루 혐의자 279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루 혐의자 사례로는 형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싼값에 사고 모친에게 전세 임대한 30대 전문직 종사자, 비상장법인 주식을 법인대표인 부친에게서 매입한 뒤 단기간에 얻은 차익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소득 없는 40대 등이다. 자기 돈 한푼 없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도 91건이나 있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로 자산 취득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체는 물론 친인척,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성실납세 의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의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루혐의자 3070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탈루세액 4877억 원을 추징했다면서, 최근 세무조사의 주요 추징사례도 일부 공개했다.

△ 매월 수백만원을 ATM으로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한의원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탈루 소득에 대해 수억 원 추징.

△법인대표가 법인 자금과 부친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드러나 수억 원을 추징.

△ 건설업자가 토지를 매입해 오피스텔을 직접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자녀들 공동명의(50%)로 등기해 지분을 편법 증여해 수억 원 추징

△임대업자가 임대료 수익을 빼돌려 자녀 계좌에 현금 입금해 자녀가 다수의 부동산 매입했다가 수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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