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폭락 전 주식을 대규모로 팔아치운 의혹을 받고 있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문은상(55)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한(54)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56) 전 감사는 이미 구속 기소된 터여서 신라젠의 전·현직 수뇌부가 모두 구속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날 문 대표와 페이퍼컴퍼니 사주 A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오전에 열린다.
문 대표는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표를 비롯, 신라젠의 특별관계자·임원들이 2016년 12월 신라젠이 코스닥에 상장한 후 펙사벡 임상 중단을 발표한 지난해 8월까지 매도한 주식은 292만여주로 약 2500억 원가량이다.
이 중 문 대표가 차지한 지분 매각 비중은 절반을 넘는다. 문 대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2018년 1월3일까지 3차례에 걸쳐 156만2844주를 8만4000원대에 장내매도 방식으로 팔아 약 1325억원을 현금화했다.
신라젠은 2017년 하반기부터 펙사벡 임상 시험 소식이 알려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는 등 주가가 고공행진했다.
그러나 임원과 특별관계자들이 신라젠 지분을 대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주가가 요동쳤고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면서 폭락했다.
문 대표는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무자본으로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는 돈을 들이지 않고 신라젠 BW 350억원어치를 매입한 뒤 19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약개발 관련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해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가 구속 기소된 뒤 신라젠은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편 신라젠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연루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가 신라젠 설명회에 참여했다는 주장 등이 의혹의 핵심이다.
최근에는 MBC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접근해 자신이 A 검사장과 친분이 두텁다며 가족 관련 수사를 무마해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성 태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채널A 본사와 해당 기자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