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공판 출석 혐의 부인…"유재수 감찰, 중단 아닌 종료"
조국 첫 공판 출석 혐의 부인…"유재수 감찰, 중단 아닌 종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5.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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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왜곡 반박할 것…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재판 중인 정경심, 구속기한 만료로 10일 자정 석방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가족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조 전 장관 혐의 가운데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부분을 먼저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첫 공판에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3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가족 비리’에 함께 연루돼 있다는 이유로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법원 측은 "조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같은 재판정에 서는 상황을 피하게 됐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혐의는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내용을 확인했는데도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이다.

“비위 사실 상응하는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을 뿐…직권남용 아니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내용을 보고받고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역할은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확인만 하는 것이고, 민정수석비서관은 조사 착수, 진행, 종결에 대한 권한만 갖고 있다"면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료"라고 강조했다.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자신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 전 부시장을 인사조치한 것"이라면서 "이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법리적으로 의문"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한 부분이 아니고 내용을 통보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이후 행위는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백 전 비서관은 특별감찰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조 전 장관의 직무권한 내에서 감찰이 종료됐고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유 전 부시장이 자료 내는 시늉만 하고 병가를 가 특감반이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감찰이) 종료된 상태였다"면서 "박 전 비서관은 권리행사 방해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장 낭독을 통해 "본 건은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들이 현 정부 실세들로부터 진행 중인 친(親)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이미 중대 비리가 발견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 없던 것처럼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조 전 장관이 감찰 종료 후 금융위 이첩 등 조치를 했다고 하나 실제로 이첩이라고 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백 전 비서관은 공범 책임이 없다고 하나 실행에 이르러 공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박 전 비서관은 지위, 실행 내용에 비춰 직권남용의 주체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면 집중심리 해야 한다"며 주 1회 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정경심 교수 사건과 맞물려 있고,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서라며 2주마다 1회씩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9시41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왜곡·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지명 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 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고, 마침내 기소까지 됐다"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 "검찰의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달라"면서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구속기한 만료로 오는 10일 자정에 석방된다./연합뉴스

한편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이날 현재 구속 상태를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자정에 풀려난다.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한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는 정 교수가 구속될 당시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등에게 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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