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하루 500개 배달' 택배노동자 과로사
CJ대한통운 ‘하루 500개 배달' 택배노동자 과로사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5.08 17:39
  • 댓글 1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달 동안 매월 1만개 물량 배송, 14시간 고강도 노동...사측 “부검으로 사인 규명”
CJ대한통운 택배운송차량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지난 4일, 한 명의 택배기사가 또 세상을 떠났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ㄱ씨다. 지난 3월 쿠팡 배송기사가 숨진 지 두 달이 채 안됐다.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과 1박2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택배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 그가 한 달에 소화해야 한 물량만 1만 건이다.

택배기사의 과로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다. 택배기사들을 중심으로 운송회사에 대한 각성과 대안 마련 촉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CJ그룹과 업계는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별다른 대응조차 하지 않는 모양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책임론마저 나오고 있다.

이번 ㄱ씨의 죽음으로 지난 6일 전국택배노동조합 호남지부는 광주시 남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앞에서 ‘택배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CJ대한통운 규탄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물량이 과로사의 원인이라 짚었다. 만약 사측에서 오는 11일까지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집회를 열고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ㄱ씨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한 달 평균 7000여개 택배를 날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월 할당 물량이 약 9900개로 늘어났고, 3월과 4월에는 매달 1만개 넘게 배송했다. 하루에 500개가량을 홀로 처리한 셈이다. 배송시간 역시 자연히 늘어나 하루 12~14시간을 근무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노동자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ㄱ씨는 오전 7시 이전 새벽부터 출근해 임금조차 받지 않는 분류작업을 마치고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허덕허덕 배송을 시작했다. 점심을 거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근무 시간 내내 숨 돌릴 틈 없이 일해야 저녁 8~9시쯤 배송을 마칠 수 있었다. 이런 생활을 세달 동안 매일 하다 보니 지병도 없고 40대 초반인 ㄱ씨조차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ㄱ씨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로 취급된다. 이 탓에 ㄱ씨의 하루 14시간 노동은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돼 회사의 책임 소재를 지워버렸다. ‘일한만큼 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어쨌든 할당된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택배기사 입장에선 반강제로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노동자를 무시한 정책이 이번 과로사의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물량 폭주에 따른 택배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살인적인 장기간 노동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우선 고인의 명복과 함께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회사는 택배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함께 개인건강 관리시스템도 재점검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ㄱ씨의 과로사 인정에는 “사인은 부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qlehddl1228 2020-05-09 04:42:47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곳에서는 걱정 없이 편하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