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인상 막아주세요”…참여연대, ‘실력저지’ 본격화
“휴대폰 요금 인상 막아주세요”…참여연대, ‘실력저지’ 본격화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5.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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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에게 ‘전화 걸기 투쟁’ 시작…“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은 이통사 날개 달아주는 서민악법”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동통신 요금의 인가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11일부터 본격적인 실력 저지 투쟁에 나섰다.

본회의로 가는 길목인 법사위원회 통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들에게 너도나도 전화를 걸어 처리를 못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법사위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이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는 지난 7일 이동통신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 점유율이 50%가 넘는 1위 사업자는 요금을 신설하거나 약관을 개정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미리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인가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100% 통과되어 무용지물이라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지난 해  5G 요금제로 이통사들이 최저 7만 원인 고가 요금제를 신고하자 정부는 처음으로 반려를 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최저 5만5000원인 요금제로 허가를 받았다. 요금인가제가 최초로 제 역할을 한 셈이다.

참여연대는 “요금인가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7만원 이상의 비싼 5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제서야 처음으로 할 일을 한 요금 인가제를 정부와 국회가 폐지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소비자들의 편익에 부합하는 더 빠른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고 이통3사의 요금제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지금도 1년에 8조 원의 불법보조금과 광고선전비 등을 쓰면서 타 통신사와 알뜰폰 가입자를 서로 빼오려고 혈안”이라고 지적하고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은 매년 영업이익이 3조원이 넘는 이통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서민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과점 구조에서는 암묵적, 명시적 담합으로 요금 유지 가능성 높아”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7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공동논평을 통해 “개정안은 이동통신요금의 결정 권한을 완전히 이동통신 3사에 넘겨주는 ‘휴대폰요금 폭등법’이자 통신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요금인가제 완화를 통해 요금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오히려 과점시장 구조에서는 암묵적, 명시적 담합에 의해 요금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 같은 통신 3사의 90% 독과점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요금이 폭등할 우려만 높다"라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사실상  SKT, KT, LGU+ 3개 통신사의 독과점 사업이다. 2010년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서비스 시장에 합류했으나 여전히 통신3사가 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50% 이상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점유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폭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오히려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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