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안잡혀”...모습 드러낸 n번방 ‘갓갓’ 혐의 인정
“절대 안잡혀”...모습 드러낸 n번방 ‘갓갓’ 혐의 인정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5.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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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경찰, "구속영장 발부되면 신상공개 여부 결정할 것"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체포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 ‘갓갓’ 문모(24)씨가 12일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문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입감돼 있던 안동경찰서에서 나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문씨에 대한 심문은 30분도 안 돼 끝났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했다.

앞서 문씨는 안동지원으로 심사를 받으로 오기 전 안동경찰서를 나왔다.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문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IP주소를 추적해 지난달 초 문씨가 '갓갓'이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난달 말 경기 안성시에 있는 문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입수했다.

그러다가 지난 9일 문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문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조사 시작 6시간 만에 “내가 갓갓이다”고 자백했다.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빠르게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문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씨는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했다.

문씨는 경찰 수사망에 오른 뒤에도 텔레그램 대화방에 "나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호언 장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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