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이번 주 이재용 부회장 소환
검찰, 이르면 이번 주 이재용 부회장 소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5.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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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수사 마무리 국면…김종중 전 사장 재소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12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최근 삼성그룹의 전·현직 임원들을 연이어 소환하는 것으로 미루어 합병의 ‘최종수혜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이 부회장을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사장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12일 검찰에 소환된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적으로 낮췄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직결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합병 과정에 관한 의혹을 조사했으며, 지난달 말에는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를 불러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도 최근 다시 소환해 분식회계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등도 소환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정점으로 1년6개월간 이뤄졌던 장기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3조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결의했다. 같은 해 7월 주주총회에서 이 안이 최종 통과되며 합병은 성사됐다.

합병으로 인해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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