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갑질’ 시정, 이 정도론 안 돼"…‘동의의결’ 신청 퇴짜
공정위, “애플 ‘갑질’ 시정, 이 정도론 안 돼"…‘동의의결’ 신청 퇴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5.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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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 이통사에 광고비·전시비 떠넘기는 등 ‘갑질’
공정위, 자진시정안 두 번째 퇴짜…“구체성 미흡하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애플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에 대해 저질러온 ‘갑질’을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자진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다시 퇴자를 맞았다.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해 9월 같은 이유로 퇴짜를 맞은 이후 다시 내놓은 시정안도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동의의결안이 받아들여지면 공정위의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시정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개시 여부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

공정위는 앞으로 애플코리아가 구체적 계획안 등 자료를 제출하면 합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애플코리아가 수정·보완한 시정방안이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에서 구체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안을 받아들이면 애플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제시한 피해자 구제안 등을 이행해야 한다. 

동의의결안이 기각되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도 당할 수 있다.

지난 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2차 심의가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애플코리아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애플은 2009년 아이폰3GS를 한국에 출시한 뒤 한국 이통사에 TV와 옥외 등 광고비와 매장 내 전시·진열비, 수리비 등을 떠넘겨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애플 워치 등 광고를 제작할 때 이통사한테 걷은 '광고 기금'을 사용한다. 매장에 전시하는 애플 제품 구매비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무상 수리비 일부도 이통사가 부담한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애플의 이러한 ‘갑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2018년 "애플의 이런 관행은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공소장)를 애플 측에 보냈다. 

그리고 그 해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원 회의에서 3차례 심의했다. 애플은 지난 해 7월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애플이 제시한 동의의결안에는 이통사와의 거래 질서를 회복하고 기금 등을 조성해 소비자와 거래상대방을 구제하겠다는 등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해 9월 전원 회의를 열어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심의했으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유보했다.

그리고 8개월가량이 지나 심의를 재개했지만, 또다시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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