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짜고 단말기 값 높게 책정…보조금 할인처럼 소비자 속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팔았는지를 조사 중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에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사옥 등에 조사관을 보내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휴대전화 가격을 높게 책정했는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부풀린 가격만큼을 이통사들은 보조금으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꾸며 판매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관련 자료 확보 절차다.
공정위는 조만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상에는 애플 등 외국회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2015년 10월 참여연대가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참여연대는 당시 “휴대전화의 가격을 고의로 부풀리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금액은 소비자에게 할인받는 듯한 착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삼성·LG전자 등 제조사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의 총 리베이트 규모가 2조8000여억원에 달한다”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에 엄청난 거품이 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위계(속임수)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소비자는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보조금 40만원을 지원받아 60만원에 산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휴대전화 실제 가격이 60만원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제조사와 이통사는 부풀린 40만원을 보조금이라고 속여 소비자들을 끌어들인 것이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는 2012년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었다.
당시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징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