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골목 상권 보호 위해 불공정 행위 적극 차단"
정부, "골목 상권 보호 위해 불공정 행위 적극 차단"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5.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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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회의에서 발표...“표준계약서 보급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추진”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코로나19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특수고용노동자 권리 강화 등 4개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발표했다.

우선 외식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가맹·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중소·벤처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하도급업체가 코로나19에 따른 공급원가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보다 원활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납품대금 수급여건을이 개선된다. 또한 코로나19로 거래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를 포함, 공공기관 등 대형 발주처의 불공정행위가 보다 엄격히 차단된다.

코로나19로 급성장한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비용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발생 시 급증하는 위약금 관련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준이 마련키로 했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도 개선된다. 건설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임금 및 복지혜택이 보다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표준계약서, 분쟁해결 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을 바꿔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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