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 광고 과산화수소 먹고 ‘각혈’…식용 둔갑시킨 업자 적발
‘항암’ 광고 과산화수소 먹고 ‘각혈’…식용 둔갑시킨 업자 적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5.15 14: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업체 2곳, 유명 유튜버 3명 고발…“낮은 농도라도 마시면 매우 위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지난 14일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팔린 과산화수소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살균소독제 등으로 사용하는 ‘과산화수소’를 질병 예방과 치료에 있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식용제품으로 판매한 업체와 홍보에 가담한 유명 유튜버가 적발됐다. 

해당 제품을 마신 일부 소비자는 각혈과 하혈을 하기도 했다.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도 섭취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불법 제조해 판매한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등 업체 2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며, 기구 등에 대한 살균소독제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문제의 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한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해 동영상을 삭제하고 고발했다. 

해당 유튜버는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피해자 신고에 따라 조사에 나서 해당 업체와 유튜버를 적발했다.

경인씨엔씨는 홈페이지에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다는 부당 광고를 냈다. 

또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했다.

내몸사랑은 사들인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와 500㎖로 각각 나눠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도 직접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 주장은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섭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