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오너리스크'...3세 남태훈 대표 징역 1년, 집유 2년 유죄 확정
국제약품 '오너리스크'...3세 남태훈 대표 징역 1년, 집유 2년 유죄 확정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5.15 16: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2017년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해"
국제약품의 오너 3세 남태훈 대표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국제약품의 오너 3세 남태훈 대표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국제약품이 1심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량이 확정된 것이다. 제약업계의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국제약품이 오너리스크에 휩싸인 채 이미지개선이 과제로 떠올랐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2018년 경찰에 40억원대의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돼 재판을 받아온 국제약품 남태훈 현 대표이사 등 4명은 지난 3월 31일 리베이트 관련 1심 재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인도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남 대표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비롯해 전·현직 임원 4명이 징역6월에서 1년을 선고받았으나 전원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당초 국제약품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항소를 취하해 집행유예로 최종 확정됐다.

국제약품은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20년 분기보고서를 통해 약사법 위반에 대한 벌금 3000만원 완납과 전·현직 대표 3인 및 임원의 집행유예 사실을 적시했다.

앞서 국제약품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국제약품의 영업기획부서는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배당 후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했으며, 이를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 영업활동에 사용했다. 이후 검찰로 이첩된 이 사건은 2019년 4월 검찰이 기소함으로써 재판이 진행돼 왔다.

국제약품은 3세 경영인인 남태훈 대표가 경영에 나선 이후 빠르게 성장했다. 최근 3년간 매출은 2015년 1176억원, 2016년 1206억원, 2017년 1233억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2020년까지 2000억원 매출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빠른 성장과 불법 리베이트는 오너 3세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부담의 결과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오너가 3세 경영인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각종 약가인하 정책 등 의약분업 전 호황기를 거친 창업주 2세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출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 대표는 떳떳한 경영승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감을 인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업계에서는 남 대표가 이같은 부담감 때문에 리베이트라는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통해 실적을 늘리는데 치중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남태훈 대표는 1980년생으로 남영우 국제약품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창업주인 고 남상옥 회장의 손자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 보스턴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국제약품 계열사 효림산업 관리본부 인턴사원으로 입사했다.

2009년 국제약품 마케팅부 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기획관리부 차장, 영업관리부 부장, 영업관리실 이사대우를 거쳐 2013년 국제약품 판매총괄 부사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사장으로 승진했다. 남 대표는 국내 제약업계 최연소 사장으로 꼽힌다.

국제약품의 지분은 남영우 명예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효림산업의 투자부문이 인적분할해 만들어진 지주회사 우경이 23.78%로 최대주주이며 남 명예회장이 8.51%를 가지고 있다. 남 대표는 장내매수, 주식배당, 자사주 상여 등으로 지분율을 높이고 있지만 현재 1.75%에 불과하다.

남 대표의 리베이트 유죄로 국제약품이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제약품은 ISO37001 인증을 목표로 삼아왔지만 남 대표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이미지 추락 등으로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제약품 측은 “애초 항소할 계획이었으나 재판에 드는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해 취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취하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