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 거래’ 각종 수법 뒤엉킨 형태로 진화
주식 ‘불공정 거래’ 각종 수법 뒤엉킨 형태로 진화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5.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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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사건 120건 적발…70% 이상 회사 내부자 연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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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사건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지능화하는 모양새다. 시세조종(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 거래)에다 보유주식 거짓기재 등 부정거래 수법이 같이 뒤엉킨 복합 혐의의 양태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120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수에서는 2017년(117건), 2018년(11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거래소
유형별 혐의통보 실적/ 한국거래소 제공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57건(4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 28건(23.3%), 시세조종 20건(16.7%), 보고의무 위반 3건(2.5%) 등 순이었다. 

이중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은 각각 14.9%(10건), 9.1%(2건) 감소한 반면 부정거래 사건은 전년보다 47.4%(9건) 증가했다.

이는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해져 두 가지 이상 혐의가 중첩된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복혐의 발견 시 부정거래→시세조정→미공개정보 이용→기타 순으로 주요 혐의를 분류한다. 

실제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중복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60건으로 전년(53건) 대비 7건(13.2%) 늘었다. 부정거래 사건(28건) 가운데 22건(78.6%)은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중복된 사건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과정에서 매수세를 끌어들이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불공정거래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은 회사 내부자가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요 혐의 사건 103건 가운데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이 77건(75%)으로, 전년 73건(69.5%)보다 4건 늘었다. 

특히 부정거래의 경우 모든 사건(28건)에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내부자(25건) 또는 자금 조달계약 참여자 등 준내부자(3건)가 관여했다. 

복합혐의 사건(60건)의 경우 내부자나 준내부자 관여 비중이 48건(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불공정거래의 주 대상은 코스닥 상장사(92건)였다. 또 재무상태나 지배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을 노린 경우가 약 4분의 1에 달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통보사건 103건 중 불공정거래에 지속해서 노출된 기업은 45건(44%)이었다. 기업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기업일수록 불공정거래에 더욱 쉽게 노출됐다는 의미다. 

또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103건 중 43건(43.7%)의 대상 기업은 이미 과거 3년간(2016~2018년)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기업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나 거래량 급변하는 코스닥 실적부실 종목이나 테마주가 불공정거래의 주요 타킷이 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재무구조·영업실적·거래 양태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거래소는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사냥형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대응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리 모델을 정비하고 관련 통계와 DB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인프라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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