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사, 소비자 몫 ‘자기부담금’ 꿀꺽…“9년간 1조8천억원 추정”
車보험사, 소비자 몫 ‘자기부담금’ 꿀꺽…“9년간 1조8천억원 추정”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5.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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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소비자가 잘 모른다는 점 악용…환급 안하면 집단소송 제기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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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자동차보험사들이 지금껏 소비자들이 받았어야 할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몰래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18일 자동차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의 ‘자차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 20만원~50만원)은 소비자 몫이므로  자발적으로 해당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환급하지 않으면 공동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의 자차 자기부담금 제도는 보험가입자들의 과잉 수리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기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토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사고 시 자동차 수리비의 20%를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보험사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수리비의 20%를 부담시키고 나머지 차량 수리비를 정비업소에 지급해 왔다.

문제는 자차 수리비가 많고, 상대방 과실 비율이 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는 쌍방 사고인 경우다. 

이 경우 소비자가 자기 차량 수리비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 자기부담금을 낸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상법 682조에는 보험사가 내 손해를 전부 보전해줬을 때는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보험회사가 모두 갖지만, 보험사가 내 손해를 다 물어주지 않았을 경우(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험사는 내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대 보험사에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상대방에게 자차부담금을 포함하여 전체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받았음에도,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모두 챙겨왔다. 

한문철 변호사는 “매년 자차 본인 부담금은 2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손해보험사들은 9년간 1조8000억 원 이상의 소비자 몫의 돈을 부당하게 챙겨온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즉, 보험사보다 소비자의 권리가 우선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손해보험사들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화재보험에 대한 것이어서, 자동차보험은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금소연은 “해당 판례는 나와 내 보험회사, 그리고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제3자가 부담할 돈을 나와 내 보험사가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해석으로, 보험상품이 화재보험이건 자동차 보험이건 모든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보험사 측의 주장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들이 이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들이 자기부담금을 굳이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환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을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라며 이를 찾아주는 것이 선행을 베푸는 듯 홍보하기도 했지만, 법적으로 당연히 돌려줘야할 것을 돌려주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소비자 몫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민원을 접수하여 손해보험사에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은 가입한 보험사에 해당 사고의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환수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쌍방과실 자차 사고라고 하더라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고(대부분 자기 차량의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 비율이 많은 사고의 경우)만이 ‘소비자 몫’을 환급받을 수 있는 사고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자동차보험사들이 그동안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대차료, 휴차료 등’ 등 간접손해 보상을 숨기고 챙겨온 경력이 있다”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구상금 가운데 소비자가 부담한 ‘자차 자기부담금’은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마땅했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더욱 더 명확히 소비자 몫으로 자발적으로 챙겨줬어야 함에도 숨겨온 잘못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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