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항 방패삼아 요금 인가제 폐지하려는 꼼수 철회하라”
“N번방 조항 방패삼아 요금 인가제 폐지하려는 꼼수 철회하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5.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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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비난 성명, “SK텔레콤에게 요금 결정권한 완전히 넘겨주려는 시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참여연대는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N번방 사건’ 재발방지 조항을 포함시켜 통과시킨 것은 ‘N번방 사건’을 방패막이로 ‘요금 인가제 폐지’를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N번방 법안은 분리하여 즉각 처리하고 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쟁점은 인가제 폐지이지 N번방 법안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일부 언론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마치 N번방 법안의 처리도 반대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N번방 법안은 조속히 처리하고 요금인가제 법안은 21대 국회로 넘겨 재논의하면 될 간단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요금인가제 폐지’는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요금의 결정권한을 완전히 넘겨주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명시된 통신공공성은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이동통신사들의 민원 해결에만 눈이 멀어 어떻게든 N번방 법안을 방패막이 삼으려는 정부와 국회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소비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관한 내용이며, 그 외 내용은 N번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어서 오히려 적극 찬성하고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기방통위는 지난 7일 이동통신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 유선인터넷접속료 파리의 8배, 뉴욕 5배나 비싸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 점유율이 50%가 넘는 1위 사업자는 요금을 신설하거나 약관을 개정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미리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인가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100% 통과되어 무용지물이라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지난 해  5G 요금제로 이통사들이 최저 7만 원인 고가 요금제를 신고하자 정부는 처음으로 반려를 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최저 5만5000원인 요금제로 허가를 받았다. 요금인가제가 최초로 제 역할을 한 셈이다.

참여연대는 “이제서야 처음으로 할 일을 한 요금 인가제를 정부와 국회가 폐지하려 한다”면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제대로 된 인가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이용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유선인터넷접속료는 파리의 8배, 뉴욕의 5배, 홍콩, 싱가폴의 2~3배나 된다. 현재의 소비자 무선인터넷요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가성비로 볼 때 우리는 최악의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통신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우려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묵묵부답”이라고 비난하고 “N번방 법안은 조속히 처리하고 요금인가제 법안은 국회 전체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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