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3개월·국내선 2개월 연속 0단계 적용...항공사 매출 회복 효과엔 회의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저유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다음 달 국제선과 국내선 전 노선의 항공권에서 유류할증료가 면제된다. 지난달 전 노선 ‘0원’ 유류할증료 정책에 이어 두 달 연속 내려진 조처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선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3.785ℓ)당 평균가격이 150센트, 국내선은 120센트 이하일 때 부과되지 않는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과 동일한 0단계가 적용돼 3월부터 3개월 연속 ‘제로’로 책정됐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이 갤런당 48.71센트를 기록하면서 유류할증료 미부과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국내선도 마찬가지다. 전달과 같은 0단계가 적용돼 두 달 연속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게 됐다. 지난달 유류할증료는 3월보다 두 단계 내린 0단계가 적용돼 2016년 6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0원이 된 바 있다. 국내선의 경우 기준이 된 지난달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가가 갤런당 51.80센트를 기록했다.
통상 유류할증료가 깎이면 여객 수요가 는다. 자연히 항공사 매출도 같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여객 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태인 탓에 유류할증료 0원이 경영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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