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만인의 골칫거리’ 공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 탓에 금융 서비스 이용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도입됐다. 이후 대부분의 공공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까지 마치기 위한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시간도 많이 걸렸다. 이 탓에 각종 불만이 빗발쳤고,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서는 ‘공공의 적’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박탈하고, 사설인증과 경쟁을 붙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연스럽게 공인인증서를 경쟁에서 도태시켜 폐지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 후 3년 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20대 국회가 끝나가면서 개정안은 자동폐기될 처지였다. 하지만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 자리에는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증제도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힘입어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기술 등 여타 전자서명 수단이 널리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미에서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 본회의 통과 역시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