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판매조직·선불식 상조업자 무더기 적발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선불식 상조업자 무더기 적발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5.19 13:5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특사경, “3개 다단계 조직, 3981명 부당 모집해 매출 58억원 올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판매업자들과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수사를 벌여 총 14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업체 3곳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선불식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 2개 업체를 운영한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자 등 3명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이 중 A사는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방문판매업 신고 및 후원방문 판매업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들 물품을 매개로 한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운영했다. A사는 부당하게 판매원 3270명을 모집 44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리는 등 경기도 부천과 부산 등 전국에 센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다단계 판매업을 했다.

또 다른 다단계판매조직인 B사와 C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방문판매업신고를 하고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경기도 고양과 서울 등에서 부당하게 판매원 711명을 모집 14억원의 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들도 특사경의 수사망에 걸렸다.

상조회사 대표 L씨는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 D사 설립 후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9억9900만원 중 31%인 6억2200만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이어 2011년에는 법인 E사 설립 후 운영하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억2200만원 중 45%인 5500만원을 예치했다. L씨는 경기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다단계판매의 경우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행성이 있어 소비자의 위험부담과 피해가 크다”면서 “선불식 상조업체는 자본의 부실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와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