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는 갑질?...“공정위, 대리점 ‘갑질’ 기준 명확히 정한다”
끼워팔기는 갑질?...“공정위, 대리점 ‘갑질’ 기준 명확히 정한다”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5.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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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경기위기 속 대리점주 보호에 기여할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나선다. 어떠한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갑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9일 본사의 갑질 방지를 위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16년 대리점법이 시행됐지만 금지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은 없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역할을 대신했지만 대리점법과 행위 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심사지침은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유형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대리점거래 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대리점 상대 거래가 부당한지는 거래 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따져 판단한다. 다만 효율성이나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공정성 침해 정도를 크게 상회한다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우선 대리점범 6조의 ‘구입 강제행위’는 본사가 대리점에 상품 구입을 강제하거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끼워팔기’의 경우 상품의 경쟁력 등과 관계없이 대리점이 원치 않는데도 구매를 강요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7조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는 본사가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떠넘기거나, 기부금, 협찬금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 본사가 대리점 직원을 실질적으로 고용하고도 인건비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8조 ‘판매목표 강제행위’는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중도해지ㆍ공급 중단·판매 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이다.

9조 ‘불이익 제공행위’는 본사가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수수료 지급기준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10조 ‘경영활동 간섭행위’에는 대리점이 임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본사의 지시ㆍ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와 영업지역 등에 본사가 개입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이밖에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수량 등 주문 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대리점이 본사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위법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대리점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돼 법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공급업자(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급업자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 감소를 이유로 대리점주에게 행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경기 위기 상황에서 거래상 지위가 더 약한 대리점주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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