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린 악질적 탈세 행위 적발...국세청, 혐의자 109명 세무조차 착수
취약계층 노린 악질적 탈세 행위 적발...국세청, 혐의자 109명 세무조차 착수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5.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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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대부업자, 임대업자, 허위·과장광고 업체 등 대상...조세범칙조사 실시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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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1 불법 대부업자 ㄱ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ㄴ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 달 이자로 390만원을 뜯어갔다. 이자는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소득을 숨겼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골라 많게는 234%의 이자를 받아가는 등 서민들의 쌈짓돈을 편취했다. 대부업의 법정 이자 상한선은 연 24%다. 심지어 ㄱ씨는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이자가 수천만원으로 불어나자 사업장을 빼앗아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등 악질적 행태를 일삼았다. 물론 이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았다.

#2 클럽 사장 ㄷ씨는 유흥주점인 사업장을 고의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했다. 개별소비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 영업직원(MD)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한 테이블 좌석 예약금 수십만원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선입금 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3 ㄹ주식회사는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수백명의 유튜버, 블로거 등에게 각자 수십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무료로 협찬해놓고, 마치 직접 구매해 사용한 제품인 것처럼 꾸며 SNS에 체험기를 올리도록 했다. 그렇게 치료 효과를 봤다며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이후 회사 몸집이 5배 이상 불어나 매출이 수백억원대 규모로 성장하자 세금계산서 등 증빙도 없이 수십억원을 광고비로 계상해 비용처리했다. 또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민생 경제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일부 사업자들의 민생침해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총 109명을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받아 챙기는 불법 대부업자, 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게임장,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는 커녕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건물주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이들을 단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사 대상에는 불법 대부업자·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39명, 유흥업소·성인게임장 사업자 15명, 허위·과장 업체 운영자 35명, 다단계·상조회사 관련자 등 20명이 포함됐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영세사업자 등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09명 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09명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세청은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세범칙조사는 단순 세금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이중장부, 서류 위조, 허위계약 등 조사 대상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찰’이라고도 부른다.

국세청은 특히 악질적 행위에 대해선 검찰과의 공조 수사도 불사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명의 위장, 증거조작·인멸 등 악의적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은 발부받아 고강도 조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대상자 본인 이외에도 가족 등 관계인의 재산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고, 세금 탈루 혐의점이나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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