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와이캅’ 특허 무단도용한 美 오닉스에 소송 제기
서울반도체, ‘와이캅’ 특허 무단도용한 美 오닉스에 소송 제기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5.19 17:0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반도체, "특허 도용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 경고 차원 소송 제기...엄벌 기대"
서울반도체 제공
서울반도체의 '와이캅(Wicop)'(우측) 기술과 CSP/서울반도체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글로벌 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자사 특허 기술이 도용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한 미국 유통사를 상대로 현지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패키징이 필요없는 ‘와이캅(WICOP, Wafer Level Integrated Chip On PCB)’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오닉스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미국 뉴저지 연방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닉스엔터프라이즈는 미국 최대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점 ‘카아이디(CARiD)’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카아이디에서 판매하는 전조등, 미등, 안개등 등 차량용 조명장치에 탑재되는 다양한 LED 부품 중 서울반도체의 특허기술인 ‘와이캅’이 적용됐다.

서울반도체는 소장을 통해 “카아이디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LED 제품들이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가 공동 개발한 와이캅 기술 관련 총 12개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와이캅 기술은 일반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조립 라인에서 패키지 공정 없이 LED 칩을 일반 전자부품과 같이 기판에 배치해 장착하도록 설계된 선도 기술이다. 와이캅은 열 전도율이 우수하고, 얇고 작은 크기의 렌즈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차량용 주간주행등과 헤드램프에 빠르게 확산·적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고휘도의 TV 및 휴대폰용 LCD 백라이트, 스마트폰 카메라용 플래시, 고출력 일반 조명 등에 폭넓게 적용된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법원은 와이캅 기술을 도용한 필립스 TV 제품에 대해 영구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같은해 6월 서울반도체는 미국 내 또 다른 필립스 TV 유통사인 ‘더팩토리디포(The Factory Depot)’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특허기술을 도용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자동차 헤드램프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기술탈취에 대한 엄벌이 실제로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