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濠 등 5개국, 펀드 교차판매 길 열렸다
韓·日·濠 등 5개국, 펀드 교차판매 길 열렸다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5.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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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7일부터 시행...자기자본·운용자산 요건 갖춰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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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한국,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공모펀드를 손쉽게 상호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27일부터다. 이로써 법적 기반은 갖춰졌지만, 업계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 교차 판매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여권(Passport)처럼 등록된 펀드가 간략한 등록 절차만 마치면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은 2016년 4월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이미 제도 개선을 끝냈다.

제도 시행 전에는 해외 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역외펀드 적격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했다. 앞으로는 각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면 해당 심사를 면제받고, 간소화된 절차만 거쳐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역으로 국내 펀드가 해외로 판매될 때도 마찬가지다. 즉 국내 펀드를 해외에 쉽게 출시해 판매하고, 해외 운용사 펀드도 국내로 쉽게 들여올 수 있게 된 것이다.

패스포트 펀드 등록 절차 / 금융위 제공
패스포트 펀드 등록 절차 / 금융위 제공

그러나 해외 패스포트 펀드 역시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국내 공모펀드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적용받는다.

시행령은 국내 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려면 펀드 운용사가 자기자본 100만달러 이상,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이 있는 임원도 최소 2명 두어야 한다.

아울러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도 환매연기 사유로 포함시켰다. 또 패스포트 펀드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소규모 펀드라고 해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국가 간 펀드 교차판매가 쉬워져 국내 운용사의 해외진출 기회와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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