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적용…라임펀드 2480억원 상당 부실 판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9일 펀드 수천억원 상당을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 모 전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씨는 라임펀드 2480억 원가량을 판매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반포 WM센터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며 가입 희망자들에게 수익률 및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진행된다.
장 씨는 장시간 도주 끝에 붙잡혀 구속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평소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를 통틀어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는 대신증권이다.
대신증권은 작년 7월 말 기준 1조1700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전체 판매 잔액 5조7000억원의 20%가 넘는 규모다.
특이한 점은 대신증권 판매액 가운데 약 1조원 정도가 반포WM센터에서 팔렸다는 것이다. 이 중 2000억원 가량은 반포 일대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됐고, 나머지 8000억원정도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 판매액 중 400억원은 환매되고 약 1600억 원이 미상환됐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