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포레 12층과 45층 공시가가 같다?...‘보정률’ 빼먹은 감정원의 실수
갤러리아포레 12층과 45층 공시가가 같다?...‘보정률’ 빼먹은 감정원의 실수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5.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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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조사에서 걸러지지도 않아...국토부, 감정원 방만 경영도 지적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 / 네이버부동산 제공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 / 네이버부동산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지난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초고가 아파트 ‘갤러리아포레’와 ‘트리마제’의 공시가격 일괄 정정 문제는 한국감정원 직원의 실수와 감정원의 미흡한 운영 체계 탓에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감정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감정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출하면서 갤러리아포레와 트리마제의 층별 가격 격차를 반영하는 보정률을 넣지 않았다. 이 탓에 일부 가구가 층과 관계없이 전부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됐다.

갤러리아포레 101동 전용면적 170.98㎡ 33가구는 12층부터 꼭대기 층인 45층까지 동일하게 26억원으로 값이 매겨졌다.

트리마제는 104동 전용면적 84.5402㎡ 35가구의 가격이 12층부터 47층까지 모두 14억4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아파트 층이 다르면 조망, 일조권 등이 차이나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진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어도 수억원까지 가격 차가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두 아파트의 공시가 책정에는 이러한 일반 상식조차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감정원 담당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다. 해당 직원은 2018년 11월 층별 가격차를 추후 재정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정률을 ‘1’로 수정했다. 그리고 2월 퇴사 때까지 바르게 고치지 않았다. 또 업무를 인계받은 직원도 보정률을 그대로 뒀다.

더군다나 갤러리아포레는 인근 200m 높이의 초고층(49층) 아파트 아크로서울포레스트의 신축공사 탓에 조망·일조권이 침해되고 있었다. 이에 따른 가격 차이 역시 2개동 230가구 전체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격 책정 사실은 감정원의 자체 검증에서도 발견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주택 소유자 의견청취 때 가서야 열람이 됐다.

아파트 소유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낮은 저층의 공시가가 고층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현상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감정원은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도 가격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 그대로 4월 말 공시했다.

그러자 재차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감정원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현장조사에 착수해 이들 아파트 가격에 평형별, 층별, 향별, 조망 요건 등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6월 말 이들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을 정정해 다시 공시했다.

갤러리아포레는 전체 230가구의 공시가격이 평균 6.8% 떨어졌고, 트리마제는 688가구 가운데 절반 정도인 352가구가 평균 1.1% 하향조정됐다. ‘공시가격 널뛰기 사건’ 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대구혁신도시 소재 한국감정원 신청사 / 감정원 제공
대구혁신도시 소재 한국감정원 신청사 / 감정원 제공

그럼에도 감정원은 업무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공시가격 수정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이의신청 검토 결과 층별 효용 격차,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시세 하락분을 추가 반영해 공시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했다”라고만 밝혔다. 보정률 설정 실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국토부는 관련 직원 2명은 징계, 다른 2명은 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감정원이 2018년 7월 서울 서초구 강남지사 사옥을 구입하고 스마트워크센터 등 사무실로 쓰는 것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것으로서 국토부 변경 승인을 요한다고 판단했다. 감정원은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현재 대구에 본사가 있다.

하지만 감정원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가 시설 철수 시정명령을 내렸고, 현재 스마트워크센터, 강의장, 교육장 등은 철수를 마쳤다. 다만 감정원은 청약 기능 사무공간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부 변경 승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수도권 잔류 인원도 문제 삼았다. 적정선인 30명을 과도하게 초과해 55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이 떨어졌다.

이뿐만 아니다. 감정원의 방만 경영 사실도 드러났다. 감정원은 부동산 물건 분석에 사용돼야 하는 조사분석비 약 9600만원을 서류 가방 1000여개를 구입하는 데 썼다. 가방은 직원끼리 나눠가졌다. 이렇게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예산 7억4300만원 정도를 조사와 무관한 의류, 신발, 가방 등의 구입에 사용했다.

감정원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적절한 여비 규정을 운영해 출장비 9900만원을 실제 필요분을 초과해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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