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부적합 액체질소 사용”…‘브알라’ 아이스크림 가맹점 무더기 적발
“식용 부적합 액체질소 사용”…‘브알라’ 아이스크림 가맹점 무더기 적발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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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맹점 11곳 영업정지 요청…본사, 액체질소 업체 2곳 수사 의뢰
FDA, “액체질소 삼키면 인체에 심각한 해 끼칠 수 있어”
브알라 아이스크림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아이스크림 카페 프랜차이즈 ‘브알라’ 가맹점 11곳이 식품 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섞어 만든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액체질소는 식품 포장이나 순간 냉각 등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하지만  최종 식품에는 액체질소가 남아 있지 않도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삼키는 등 잘못 다루면 몸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유해성 검증이 안 된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브알라’ 가맹점 11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용으로 부적합한 액체질소를 공급한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SK종합가스, ㈜에이티에스가스)과 ‘브알라’ 본사 측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브알라 선전 문구

‘브알라’는 미국에서 개발된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한국 최초 -198도 액화질소 천연아이스크림’을 내세워 프랜차이즈 영업을 해왔다.

회사 측은 “냉동 보관하지 않은 천연재료만 사용, 고객이 보는 앞에서 직접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준다”고 홍보해 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2018년 액체 질소가 첨가된 과자류가 유해한 지 여부가 문제가 됐을 때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질소 생산 과정에서도 유해성 관련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식음료용 가스 공급업체의 한 관계자는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액체질소는 불순물 등 유해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식음료 전용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가 공급해야 한다”면서 “식품 소분업 허가를 받지 않은 몇몇 고압가스판매사업자들이  초저온 용기를 통해 액체질소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브알라 본사와 가맹점(휴게음식점) 등 총 24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해 가맹점 11곳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가맹점들은 식품용으로 부적합한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급속 냉동·해동 및 교반과정을 거쳐 아이스크림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업체들은 적합한 액체질소를 사용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불법 사실이 적발된 가맹점 11곳은 ‘브알라’ 계약업체인 SK종합가스와 에이티에스가스 2곳에서 액체질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브알라’ 본사는 “액화질소를 공급하는 일부 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브알라 본사가 주도한 사실이 아닌, 피해를 입은 사항으로 해당 업체 손해배상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브알라는 순간 냉각의 용도로만 액화질소를 사용하고 최종 생산되는 아이스크림에는 액화질소가 잔류하지 않게 제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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