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최근 온라인상에서 구인광고를 가장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게시물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19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리는 보험사기단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액 일당을 미끼로 사기 행각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들을 모아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등 수법을 사용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 문구로 구인 광고를 가장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글과 영상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더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해 공모에 가담한 사례도 발생했다.
또 ‘ㄷㅋ(뒷쿵)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사전에 약정한 대금을 받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뒷쿵’은 차량으로 뒤에서 일부러 부딪혀 접촉사고를 낸다는 의미의 은어다.
금감원은 또 ‘보험 꿀팁’이라며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게시물 역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OO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OOO 수술로 위장해 시력 교정수술 가능’ 등의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고·치료 내용을 왜곡·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발생했다. 또 다른 영상을 보고 의사에게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특히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소년, 사회 초년생이나 경제 상황이 힘든 저소득층이 불법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다. 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저지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액 일당이나 손쉬운 돈벌이 수단에 현혹돼 안일하게 생각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한순간에 중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상식적 수준을 벗어난 대가를 제공한다거나 불법적 행위를 요구할 때는 보험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면서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생각은 버려달라"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