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도전 1·2위 기업 결합, '5년간 공정한 공급' 전제로 승인
공정위, 반도전 1·2위 기업 결합, '5년간 공정한 공급' 전제로 승인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5.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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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레알리스-디와이엠 시장 점유율 80~90%…“독과점 우려”, 시정조치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압 반도전 1, 2위 사업자의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 기업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 대상 기업은 전력 케이블용 반도전 제조업체인 보레알리스 아게(Borealis AG)와 ㈜디와이엠솔루션이다. 

시정 내용은 향후 5년간 고압 반도전을 업계 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하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20일 이들 업체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독과점 폐해가 우려돼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레알리스는 디와이엠의 주식 90.52%를 취득하고 2018년 10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보레알리스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제조기업으로, 국내 고압·초고압 반도전 시장 모두에서 점유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초고압 반도전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90%가 넘어 사실상 독점사업자다.

보레알리스에 인수된 디와이엠은 2위 업체다. 충남 천안에 있는 화학제품 제조기업으로 전력 케이블용 폴리올레핀 컴파운드 제조사업을 한다.

두 업체 모두 구리나 은으로 된 도체에만 전류가 흐르도록 해 전력케이블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물질인 반도전을 생산한다.

반도전은 특정 전압 대별로 가격이 다르고, 서로 대체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전압별(초고압·고압·중압·저압)로 관련 시장을 획정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전력케이블 인증절차가 복잡해 수요자가 사용하던 제품을 계속 쓰려고 하는 점도 독과점 폐해를 우려케 하는 대목이다.

전력케이블의 구성 / 공정위 제공
전력케이블의 구성 /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이들 두기업의 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 이들 업체의 점유율이 80~90%로 치솟아 가격인상 등 경쟁 제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초고압 반도전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던 디와이엠이 인수되면서 경쟁이 잠재적으로 저해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기업결합이 없었다면 디와이엠이 독자적으로 초고압 반도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디와이엠은 초고압 반도전 개발이 성공할 때까지 일정 수준의 개발비를 투입해 관련 연구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발 성공 후에도 공동개발 상대방이 요청하면 지식재산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요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거래가격 등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보레알리스와 공유해서도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압 반도전 시장은 최근 3년간 신규 진입자가 없었고,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도 10년간 공급업체를 바꾸지 않았다”면서 “두 사업자 간 기업결합은 허용하지만 이를 기화로 가격인상 등은 하지 말라는 차원의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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